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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 5년전 군부쿠데타 반대시위대 75명 사형 확정

김혜민 기자

입력 : 2018.09.08 22:26|수정 : 2018.09.08 22:26


지난 2013년 군부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집트인 75명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현지시간으로 오늘(8일) 보도했습니다.

이집트 법원은 오늘 이슬람주의 정파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를 포함한 75명에게 폭력 선동과 살인, 불법시위 조직 등의 혐의로 사형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이집트 최고 종교지도자(카비르 무프티)에게 재판 결과를 송부해 의견을 들은 뒤 이를 참작하는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무슬림형제단 의장 무함마드 바디에 등 47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 7월 압델 파타 엘시시 당시 국방장관이 민주적 선거로 1년 전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을 전복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자, 무슬림형제단 등 시위대는 결국 군경과 유혈사태를 빚었고 총 739명이 기소됐습니다.

무슬림형제단은 2011년 이집트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을 주도한 세력 중 하나입니다.

한편 이집트 법원은 2013년 당시 카이로에서 취재 도중 구속돼 사형 결정이 내려졌던 이집트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에게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샤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이드는 카이로의 라바 광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진압하는 현장을 촬영하다 체포됐었습니다.

그는 올해 '유네스코-기예르모 카노 세계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이드는 이미 5년을 복역한 만큼, 며칠 내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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