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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백군기 용인시장 재소환

백운 기자

입력 : 2018.09.07 15:05|수정 : 2018.09.07 15:0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경찰에 다시 소환됩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활용,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 백 시장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1차 소환 당시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조사했으나, 백 시장은 혐의를 전면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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