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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강남 주택가서 여성 무참히 살해 4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18.09.07 11:38|수정 : 2018.09.07 11:38

흉기로 24차례 찔러…검찰 "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48) 씨의 결심공판에서 "범죄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약한 여성으로 별다른 반항을 못 하는 상황에서 흉기에 24회 찔려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했다"며 "백주대낮 주택가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에게는 확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 회복을 완벽하게 할 수 없고, 남은 가족들의 상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을 벌였다"며 "김씨가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죽을죄를 지었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송파구 한 빌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선고기일은 10월 5일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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