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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2심서 실형 면했다…"정신장애 완화 위해 범행"

입력 : 2018.09.07 12:49|수정 : 2018.09.07 12:49


이찬오 셰프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 셰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찬오의 마약 소지 및 흡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이찬오 셰프는 10월 두 차례에 걸친 대마 밀반입 및 소지, 세 차례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했다. 이찬오는 해시시를 흡입한 사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마약류 밀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기일에 이찬오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보호관찰, 9만 4500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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