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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성 의원 13명 '비동의 간음죄' 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김정인 기자

입력 : 2018.09.06 16:39|수정 : 2018.09.06 17:26


여야 여성 국회의원 13명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도 피해자가 저항한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해왔습니다.

개정안은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명시적 동의 없이 강간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야 여성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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