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당시 증거조작에 가담한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6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 모 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문서 변조·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에 대한 영사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조작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듬해 3월에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씨의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 등 증거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진상조사팀을 꾸려 경위를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과 김 모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