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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항공기 무단이탈·난동 부린 남성 벌금 500만 원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9.05 11:18|수정 : 2018.09.05 11:29


출발 예정인 항공기에 탑승한 뒤 무단으로 이탈해 승무원 지시를 어기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 28일 저녁 6시쯤 서울 김포공항에서 부산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뒤 답답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항공기 출입문 밖 탑승구로 나갔습니다.

A씨는 다시 기내로 돌아가 달라는 승무원 지시를 무시하고 탑승 브릿지에 서서 "내가 더워서 그러는데 뭐가 잘못됐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안전운항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기장이 A씨에게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내가 뭘 잘못 했느냐"고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안의 승객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과 승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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