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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는 잘못된 판단"…의원의 반성문

권란 기자

입력 : 2018.09.04 21:30|수정 : 2018.09.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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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을 만들거나 고친 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 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공개 반성문을 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권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 5세 이하 아이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이달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금수저'까지 줘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반대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 제외를 강하게 주장했던 국회의원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일종의 공개 반성문을 냈습니다.

부모가 소득을 신고하고 또 정부가 조사해서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는 겁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 실제로 행정비용이 든다고는 들었지만 이런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비용이 드는지는 몰랐거든요.]

보건 복지부 조사 결과 무려 올해만 1천6백억 원이 들었다고 집계됐습니다.

아동수당을 8만 가구에 더 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것은 그냥 인정하는 정치 풍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

앞서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도 막대한 행정비용과 국민 불편을 이유로 아동수당에 대한 국회에 전향적인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이 다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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