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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간호사 협박하고 의사 때리고…경찰에 잇따라 검거

입력 : 2018.09.04 09:16|수정 : 2018.09.04 09:16


인천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협박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시 남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7)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절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놔 달라는 요청에 간호사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자 약 10분 동안 폭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낮 12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30대 의사를 폭행한 C(53·여)씨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자신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의 뺨을 1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씨를 붙잡았다.

실제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고소 건수는 893건으로 전년(578건) 대비 55% 증가했다.

연도별로 봐도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 1∼6월 582건 등 2년 6개월간 총 2천53건으로 매년 늘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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