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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대주택 세제 보완, 시장과열지구 신규주택 한해 협의"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9.03 12:53|수정 : 2018.09.03 12:53


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오늘(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최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윤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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