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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50억여 원 챙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백운 기자

입력 : 2018.09.02 10:17|수정 : 2018.09.02 10:24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1년 넘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5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와 환전상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37살 A씨와 환전상 30살 B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33살 C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지난 6월 초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뉴백경' 등의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는 업소를 불법 운영하면서 5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면서 10%를 수수료 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불법 영업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에도 수사 결과를 과세자료로 통보했습니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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