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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조업구역 무단 침범한 충남 어선 적발

임태우 기자

입력 : 2018.09.01 13:50|수정 : 2018.09.01 13:50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허가된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불법 조업한 혐의로 9.77t급 충남 태안 어선 선장 62살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 출항한 A씨는 어제(31일) 오후 3시 30분쯤 부안군 위도 남서쪽 5.5마일 해상에서 꽃게 30㎏을 무단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 순찰 중이던 해경은 이 어선을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다량의 수산물을 발견했습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 어선의 불법 조업은 관할 어민에게 피해를 뿐만 아니라, 어업 질서를 해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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