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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문 마약 국제우편으로 반입한 20대 남성 징역 5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9.01 11:25|수정 : 2018.09.01 11:25


비밀 인터넷을 통해 주문한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비밀 인터넷 '딥웹(Deep Web)'을 통해 마약류를 주문하는 수법으로 스티커 형태인 LSD 275장과 DMT 0.69g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기간에 캐나다에서 LSD가 4차례, 네덜란드에서 DMT가 1차례 국내로 발송됐습니다.

A 씨는 비트코인으로 구매 대금을 결제했고 트위터에 대마와 LSD를 매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마약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마약 수입 등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나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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