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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승태 재판개입 의혹' 성공보수 무효판결, 취소 못한다"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9.01 10:31|수정 : 2018.09.01 10:31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고 판결의 방향을 사전에 기획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헌법심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조 모 변호사가 형사 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 성공보수 약정을 할 수 없도록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피고였던 조 변호사는 "대법원이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해 착수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불가피한 성공보수약정조차 체결할 수 없게 됐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서 압수한 USB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 도입 검토' 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하면서 이 사건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해 대한변협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압박하려고 일부러 재판 결과를 끌어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위헌 법령이 적용된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런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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