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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전세보증 소득 제한 안 두기로…"1주택자는 협의 중"

정호선 기자

입력 : 2018.08.31 05:04|수정 : 2018.08.31 05:04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연소득 7천만 원을 넘는 가구에 대해선 전세 보증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커지자 무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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