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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 신한은행 前 간부 2명 구속…2명은 기각

장민성 기자

입력 : 2018.08.31 02:10|수정 : 2018.08.31 02:10


▲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 신한은행 간부 4명 중 한 명이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신한은행 전 간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새벽, "도망 염려가 있다"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윤 모 전 인사담당 부행장과 김 모 전 채용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양 부장판사는 윤 전 부행장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구체적인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채용팀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으나 직책, 수행업무 등에 비춰 역할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들 4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이후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임직원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전직 고위관료 조카 등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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