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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소급 부착 사각지대 해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인 기자

입력 : 2018.08.30 18:32|수정 : 2018.08.30 18:32


장기형을 복무하면서 전자발찌 소급 부착 명령 시효가 지나 출소 후에 전자발찌 부착이 불가능해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이 보완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엔 전자장치 소급부착 명령의 시효를 부착 명령 확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별도의 시효 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중 시효가 지나 부착 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부착 명령의 시효를 '명령 확정일'이 아닌 집행 가능 시점인 '고지일'로부터 5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착 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와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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