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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흠집 내고 전체 도색해 보험금 가로챈 카센터 형제 징역형

입력 : 2018.08.29 15:13|수정 : 2018.08.29 15:13


차량에 일부러 흠집을 낸 뒤 전체 도색을 해주고 수십 차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형제 자동차공업사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공업사 운영자 A(47)씨와 B(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제인 A씨와 B씨는 2010∼2013년 인천 한 자동차공업사 전무와 부장으로 일하며 차량 소유주들과 짜고 자동차에 일부러 흠집을 낸 뒤 전체 도색을 해 주고 24차례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2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기간 차량 수리를 전혀 하지 않고도 고친 것처럼 속여 55차례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578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 형제는 전체 도색을 하면 부분 도색보다 높은 공임비를 받을 수 있고 차량 소유주도 적은 비용의 면책금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이 범행했다.

이들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 소유주들에게 전체 도색을 제안하고 보험사에 허위 사고 접수를 하라고 알려줬다.

이후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못과 벽돌로 차량에 큰 흠집을 낸 뒤 보험사 직원에게 보여줘 보험 처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보험금 관련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해악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부 수리 항목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현실적 문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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