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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목적 우회대출 적발되면 자금 회수, 신규대출 금지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8.29 11:43|수정 : 2018.08.29 11:43


'8·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규제를 우회한 투기목적 대출을 파악합니다.

적발되면 만기를 연장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을 요구해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신규대출도 금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은행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관련 현장점검을 시작합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LTV와 DTI 규제 적용을 점검할 뿐 아니라, 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의 우회 대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LTV·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사업자대출, 경우에 따라선 전세대출까지 동원해 투기 자금을 끌어쓴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8천억원 늘어 올해 3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지만, 사업자대출은 2조5천억원 늘어 3월 이후 증가폭이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가운데 임대사업자대출이 '용도 외 유용'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규제 회피를 차단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용도 외 유용 실태를 파악합니다.

허위계약이나 위장전입 등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목적으로 쓴다는 지적이 있어서입니다.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투기목적에 쓰이지 못하도록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의 자격 제한을 강화합니다.

전세보증 상품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 맞벌이 부부는 8천500만원, 1자녀 가구는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 3자녀는 1억원입니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해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은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0월부터는 은행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본격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규제합니다.

만약 고 DSR 기준을 70%, 고 DSR 대출 비중을 10%로 정하면 DSR 70% 넘는 대출 총액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의 10%를 넘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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