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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가 임대계약 10년 보장' 사실상 합의

권지윤 기자

입력 : 2018.08.29 07:32|수정 : 2018.08.2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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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보장받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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