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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만 건강보험…난민도 가입 허용

조민성 기자

입력 : 2018.08.28 13:49|수정 : 2018.08.28 17:31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난민도 지역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새로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뀝니다.

정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 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은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됩니다.

기존에는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들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줍니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는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해 체납한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요양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방안,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기 신속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하는 방안,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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