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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건 투자금 찾아줄게"…기부금만 가로챈 시민단체 적발

백운 기자

입력 : 2018.08.27 12:57|수정 : 2018.08.27 12:57


'조희팔 사건' 등 대형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돈을 되찾아준다며 설립된 시민단체가 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기부금만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구로구와 부산 금정구에 각각 본부와 지사를 둔 한 시민단체의 대표 50살 A씨를 사기,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8년 시민단체를 설립해 10년 동안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총 20억 4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08년 11월 조희팔씨가 기업형 의료기 계약 사기사건을 벌여 5조 원대 피해가 발생하자 시민단체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2015년 6월에는 또 다른 투자 사기였던 '해피소닉글로벌' 유사수신 사건 피해자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시민단체에 끌어들였습니다.

두 건의 투자사기 피해자 중 1만 3천여 명이 A씨가 만든 단체의 정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시민단체 설립 후 투자사기 분야의 전문가로 행세해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명세를 누렸고,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기부금으로 냈습니다.

또 매주 모임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조희팔이 은닉한 재산 중 일부를 확보했다며 기부금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무실 운영비·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부금을 받아냈고, 연수원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활동한 회원일수록 단체 내에서 등급이 높아지고, 등급이 높아야 돈을 되찾는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A씨가 만든 시민단체는 조씨의 은닉 자금을 확보하지 않았고, 연수원을 건립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내거나 준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기간에 체크카드로 노래방·병원·마트에서 총 9천여만 원을 결제하고 총 4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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