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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백운 기자

입력 : 2018.08.27 10:16|수정 : 2018.08.27 15:08


집행 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밤 11시 20분쯤 화성시 장안면의 한 볼링장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4월부터 이번 적발 전까지 4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면허조차 없는 상태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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