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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내일 광주지법서 첫 재판

김기태 기자

입력 : 2018.08.26 10:47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27일) 열립니다.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95년 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23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내일 낮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전 씨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 신청을 해 5월과 7월 각각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재판이 미뤄졌고 전 씨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 씨가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씨의 변호인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는 건강 문제를 들며 부인하는 등 예측만 무성한 상탭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전 씨가 회고록에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또 허위 사실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썼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