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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객 축산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08.25 16:21|수정 : 2018.08.25 19:30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이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주 중국 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객은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순대 1개와 만두 1개 등 돈육가공품 2개를 휴대해 국내에 들여온 뒤 검역 당국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 축산물을 대상으로 1차 검사한 결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당국은 이 유전자를 대상으로 염기서열분석을 통한 최종 검사를 진행중이며, 결과는 모레쯤 나옵니다.

농식품부는 "이 축산물은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에 따른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3∼4일 걸리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축산물 내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됩니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가량 열이 나고 식욕 부진 증상 등을 보입니다.

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도 나타나며, 잠복 기간은 4∼21일 입니다.

특히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 만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며 "부득이 불법 축사물을 가져온 경우 자진 신고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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