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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6차례 무면허운전…징역 6개월 실형

배준우 기자

입력 : 2018.08.25 10:37|수정 : 2018.08.25 10:37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밤 8시 반쯤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시장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과 지난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게 경찰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도중 일삼은 무면허 운전 횟수는 6차례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똑같은 화물차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면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전혀 없어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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