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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前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 원

임찬종 기자

입력 : 2018.08.24 11:03|수정 : 2018.08.24 11:03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늘(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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