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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상대 불법 택시영업한 중국교포 무더기 검거

백운 기자

입력 : 2018.08.23 12:24|수정 : 2018.08.23 12:24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자가용에 태우고 불법 '예약제 택시'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여행사 대표 34살 강 모 씨와 직원, 운전기사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을 불법으로 자가용과 렌터카에 태워 서울 시내 호텔과 면세점 등에 데려다 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강 씨 등은 국내에 여행사 법인을 세우고 중국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미리 택시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운수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중국은행 계좌이체나 위안화로 관광객들에게서 요금을 받아 국내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제출받는 법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의 매출은 2016년 29억 원, 지난해엔 7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강 씨는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교포였고, 직원 대다수가 중국교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다수 직원은 자가용으로 허가 없이 운수업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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