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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내년 법원 특수활동비 폐지

민경호 기자

입력 : 2018.08.22 15:22|수정 : 2018.08.22 16:57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내년 법원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법원에서도 직무감찰, 사법정보수집, 재판정보수집을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만,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올해 특활비 20%를 삭감했고, 내년에는 15% 정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를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이나 내역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기 힘든 영역도 있다"며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 업무추진비나 특정경비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를 끌어다 사용한다'는 지적에 "검찰이든 교정국이든 출입국이든 각 부서가 사용하는 특활비에 대한 감독자는 장관"이라며 "장관이 검찰 예산을 끌어다 쓴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쓰고 있다"며 "감사 관련 정보 수집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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