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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수질관리 항목에 우라늄 추가…먹는 물 안전 강화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8.08.22 13:46|수정 : 2018.08.22 13:46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 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먹는 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법정 수질 관리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우라늄 수질 기준값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의 기준값과 같은 ℓ당 30㎍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총 4만 1천여건의 우라늄 평균 농도는 2.75㎍/ℓ였으며, 감시기준 초과는 510건으로 1.2%로 나타났습니다.

감시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지하수 관정 폐쇄와 정수 장치 설치 등을 했습니다.

(사진=환경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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