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특검, '수사 30일 연장' 요청 여부 오후 2시 30분 발표

안상우 기자

입력 : 2018.08.22 11:43|수정 : 2018.08.22 11:43


'드루킹' 김 모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의혹을 파헤쳐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사흘 앞둔 오늘(22일) 오후 2시 30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를 밝힙니다.

발표는 김대호 특별검사보가 맡을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허 특검과 특검보 3명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수사 기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요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인 오늘(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허 특검이 기간연장을 신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 수사는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집니다.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지난 60일간 드루킹 일당이 벌인 8천만 건이 넘는 댓글 호감수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김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며 수사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여권 핵심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들어 연장에 찬성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점과 이에 앞서 수사 과정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 등이 특검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힙니다.

하지만,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그간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특검이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활동 연장 필요성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활동 기간 30일이 늘어날 경우 특검이 김 지사의 혐의를 탄탄히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