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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넷마블 등 ICT 기업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허용 추진

한승구 기자

입력 : 2018.08.22 08:39|수정 : 2018.08.22 08:39


넥슨과 넷마블 같은 ICT 기업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산이 10조원을 넘어 대기업 집단이 되더라도 현재 추진되는 은산분리 완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규제 4%를 34%나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 10조원이 넘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개인 총수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보유 한도 상향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벌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규정으로 삼성과 SK, 신세계 등은 수혜 기업에서 배제됩니다.

금융위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더라도 ICT가 주력인 기업집단에는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ICT 분야가 주력인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내 ICT 자산 합계가 비금융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분류를 적용하면 자산 5조원 이상 ICT 전업 기업에 해당하는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로 이들은 자산 10조원을 넘어도 예외를 적용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 자산 10조원을 이미 넘는 ICT 기업 KT도 역시 예외 적용을 받아 은산분리 완화 대상이 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지분율 10%를 넘기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야는 24일 법안소위, 27일 정무위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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