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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면 게임머니 줄게"…390명 속인 10대 사기범

김관진 기자

입력 : 2018.08.21 10:05|수정 : 2018.08.21 10:12


▲ A군과 피해자 간의 메신저 대화

경기 평택경찰서는 약속한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대신 돈만 챙기는 방식으로 1천여만원을 가로챈 18살 A군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 온라인게임 전체 채팅창에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글을 올린 뒤 390여 명으로부터 1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여자친구 명의까지 동원해 총 4개의 계좌를 범행에 번갈아 사용했고, 대포폰을 쓰며 수시로 거처를 옮기는 등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온라인 물품 사기까지 함께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A군의 또다른 범죄사실은 없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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