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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유영규 기자

입력 : 2018.08.21 10:31|수정 : 2018.08.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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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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