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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원 늘었는데 2만 원 싹둑?…기초연금, 소득증액분만 깎는다

김광현 기자

입력 : 2018.08.21 08:23|수정 : 2018.08.21 08:26


앞으로 소득이 월 3천∼5천 원 '찔끔' 올랐다고 기초연금을 2만 원씩이나 '싹둑' 잘라서 지급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산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또 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로 인해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 전액이 아닌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월 2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131만 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 6천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 원인 A씨와 135만 원인 B씨를 비교할 때 A씨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약 140만 원(소득인정액 119만 원 + 기초연금 20만 9천960원)으로 올라갑니다.

반면 B씨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A씨는 B씨보다 총소득이 5만 원 더 많아집니다.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현재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2만 원씩 깎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액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깎다 보니,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감액 구간이 바뀌면서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이나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이를테면 소득인정액이 120만 7천 원인 C씨는 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만약 C씨의 소득인정액이 5천 원 오르면 감액 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월 10만 원으로 월 2만 원 줄어들면서 총소득은 오히려 1만 5천 원이나 감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득은 겨우 5천 원 올랐는데, 기초연금은 2만 원 깎이면서 총소득이 1만 5천 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액을 소득구간별로 2만 원씩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주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감액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114만 8천 원인 D씨의 소득이 3천 원 오를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 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이 도입되면 3천 원만 감액됩니다.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을 월 2만 원에서 월 2만 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수는 애초 최대 월 10만 원에서 오는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오르고,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에서 시작해서 2021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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