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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25∼34%로"

권란 기자

입력 : 2018.08.20 17:21|수정 : 2018.08.20 17:21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산업자본 의결권 지분보유 한도를 25~34% 선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오늘(2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개혁 법안' 정책 의원총회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지분 보유 한도를 25%에서 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혁신의 상징으로 떠오른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는 은행법 개정 대신 특례법 제정을 통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를 최고 4%에서 34%로 높이는 방안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분보유 한도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우려 사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 의총을 열어 추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재벌 사금고화가 우려된다', '34% 얘기가 많이 됐는데 다운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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