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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30 : 이미 존재하는 상호명 사용

권지윤 기자

입력 : 2018.08.20 08:43|수정 : 2018.08.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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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18년 7월 6일 [최종의견134]회에 방송됐습니다. 

다른 업종이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호명을 사용하면 문재가 있을까요?

이번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선 상호명 저작권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상담 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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