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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지지 대가 1천만 원 받은 충북도의원 직위상실형

입력 : 2018.08.17 14:57|수정 : 2018.08.17 14:57

박병진 도의원 집유 1년…금품 건넨 강현삼 전 도의원 집유 3년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충북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빈 판사는 박 의원에게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도 명령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현삼 전 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빈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의장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강 전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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