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사건'의 연루자 가운데 1명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대 800%가 넘는 연이자를 받는 등 불법 고리사채업을 한 일당 10명에 속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일당 중 A 씨를 포함한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정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일일상환 5분 대출, 무담보·무보증' 등의 문구가 적인 광고명함을 길거리에 뿌리고 영업을 한 뒤 연락이 오면 10~20% 선이자를 떼고 수백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돈을 빌려 간 이들에게 매일 2~10만 원의 원리금을 수금하면서 연간 법정이자율 25%를 훌쩍 넘긴 292~889%의 연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이들이 서민들에게 빌려준 원금만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다른 일당과 함께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 찾아가 이자와 원금을 받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 판사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약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연루자입니다.
당시 가해자들은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는데 실제 경찰 조사 중에 일부가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중 10명만 기소했고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다른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풀어줬습니다.
남은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다른 지역 검찰청에 송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영화 '한공주' 스틸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