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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 '엄중조치'

노유진 기자

입력 : 2018.08.16 18:51|수정 : 2018.08.16 18:51


복지부가 한 국립대 병원 수술실에서 일부 간호사가 직접 수술봉합 행위를 했다는 SBS8뉴스 보도에 대해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수술보조 간호사인 이른바 PA간호사가 의사 없이 수술봉합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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