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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배송지연 항의하다 음란 욕설한 40대 무죄

김민정 기자

입력 : 2018.08.16 18:14|수정 : 2018.08.16 19:30


인터넷 쇼핑 업체 여직원에게 배송 문제를 항의하다가 음란한 욕설을 퍼부어 음란죄로 기소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 업체를 통해 주문한 구두의 배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두고 업체 측에 한 달 가까이 수차례 전화로 항의했습니다.

업체 여직원 28살 B씨가 "차라리 주문을 취소하고 관련 절차는 카드사에 문의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음란 욕설을 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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