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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중시설 장애인 경사로 설치"…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백운 기자

입력 : 2018.08.14 13:01|수정 : 2018.08.14 13:01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말 권고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바닥면적과 건축 일자를 기준으로 300㎡ 미만의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투자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또한,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을 줄이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면대상을 모든 장애인 편의시설로 확대하면 일반 도로점용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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