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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이성민 선수 항소심도 유죄

신정은 기자

입력 : 2018.08.13 14:59|수정 : 2018.08.13 15:40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프로야구 이성민 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이 선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이 선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브로커는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청탁했다고 교도소에서 최초 진술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허위 사실을 만들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인정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NC 구단 소속이던 이 선수는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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