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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월

원종진 기자

입력 : 2018.08.13 10:38|수정 : 2018.08.13 10:38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5살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남성 모델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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