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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 4척 입항 금지 지정

유성재 기자

입력 : 2018.08.12 21:08|수정 : 2018.08.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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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 반입 혐의가 확인된 선박들에 대해 정부가 입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금수품 운송에 이용된 선박 4척을 어제(11일)부로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은 스카이 엔젤과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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