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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측 "드루킹, 물증-진술 부인" vs 드루킹 측 "사실 아니다"

임찬종 기자

입력 : 2018.08.11 15:32|수정 : 2018.08.11 16:25


드루킹 김 모 씨가 어제(10일) 새벽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는지를 놓고 김경수 지사 측과 드루킹 측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변호인 등은 드루킹 김 씨가 그젯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대질 신문에서 물증인 일부 문건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질 조사에서 드루킹은 애초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청탁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김 지사가 아닌 그의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고 김 지사 측은 밝혔습니다.

청탁 시점도 기존에 알려진 2017년 6월 7일보다 늦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드루킹이 그해 12월 14일 작성했다고 알려진 문건을 제시하며 6월 7일에 김 지사를 의미하는 '바둑이'를 만나서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고 김 지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 문건을 읽은 드루킹은 자신의 진술과 상반된 내용이 나오자 '처음 보는 문건'이라고 말했다가, 이후 자신이 문건에 잘못 기재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김 지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 문건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경과와 함께, 재일교포와 일본 기업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이주시키자는 계획 등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한 뒤 김 지사로부터 회식비 100만 원을 받았다는 측근의 진술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는 식으로 사실상 부인했다고 김 지사 측은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측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문건과 킹크랩 시연회 관련 진술 내용을 대질조사에서 사실상 부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고, 그간 확보한 물증으로도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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