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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카자흐스탄 공관, 입국 규정 변경 사실 한 달 지나도록 몰라

입력 : 2018.08.09 14:22|수정 : 2018.08.09 14:22

교민, 불편 겪어…"외교관들 주재국 입국 정보 몰라서야 이해 못 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대사관이 주재국의 입국규정 변경 사실을 한 달이나 지나도록 제대로 모르고 있어 교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9일 한 카자흐스탄 교민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노동비자로 카자흐스탄에 입국, 예전처럼 이민국에 거주등록을 하려다가 이민국으로부터 예전과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

이민국 관계자가 "입국사실 서면 통보시한을 넘겨 다시 출국해 입국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재입국해 3일 이내 입국사실을 서면 통보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교민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노동 혹은 종교 비자로 체류하고 있다.

노동비자는 매년, 종교 비자는 6개월마다 재발급 혹은 연장해야 한다.

이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는 3개월 이내 거주등록을 해야 했다.

하지만 7월 1일자로 입국규정이 바뀌어 비자기간 만료일까지 거주등록 의무는 없어졌다.

이에 따라 교민이 카자흐스탄에 입국할 때 예전에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날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 1일 자로 무비자로 입국할 때만 입국신고서에 날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출국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로 입국하면 입국신고서에 날인 받을 필요가 없고, 거주등록을 할 필요도 없다.

단, 3일 이내 입국사실을 이민국에 스스로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3일 이내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몰랐거나 간과한 채 출국할 경우, 공항에서 범칙금을 납부하면 출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예전처럼 출국금지를 당해 재판을 거쳐 범칙금을 납부하고서 출국하는 절차를 밟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알마티 총영사관이나 아스타나 대사관 홈페이지에 전혀 없다는 점이다.

비자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교민 대부분이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 입국사실을 이민국에 서면 통보하라'는 규정을 몰라 시한을 넘겨 재입국해야 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알마티 총영사관 영사업무 담당자는 "아스타나 주재 한국대사관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미뤘다.

대사관 관계자는 "아스타나에선 거주등록을 해야하고 알마티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며 "알마티 총영사관은 어떤 답변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관련규정을 파악해 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또다른 교민은 "외교부에서 파견돼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변경된 입국정보를 한 달이 지나도록 모른다는 것은 제대로 된 근무태도도 아니며 이해할 수도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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