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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 대상서 제외

홍순준 기자

입력 : 2018.08.09 15:21|수정 : 2018.08.09 15:51


최근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빚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2017년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습니다.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됩니다.

7월 기준 고용위기지역은 전북 군산시 등 8곳,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경남 창원 진해구 등 9곳입니다.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과 대상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15∼29세 청년이 창업 후 4년간 감면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15∼34세 청년이 창업 후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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