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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활비 절반 삭감…10억 이상 반납 목표

입력 : 2018.08.09 14:26|수정 : 2018.08.09 14:26

문의장 "남은 5개월분 절반 축소 예상"…특활비 공개 판결 항소는 예정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10억 원 이상을 아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여 원 규모로, 이 중 12분의 7은 지난 달까지 분할 지급됐다"며 "문 의장께서 남은 5개월분 집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 본인은 최소한의 특활비만 사용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고 남은 경우 반납하기로 한 만큼 전체적으로 실제 절반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올해 남은 기간 지급 가능한 특활비는 60억 원의 12분의 5인 25억 원으로, 이 중 절반만 집행할 경우 연말까지 특활비 사용 총액은 47억5천만 원에 그치게 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1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현행 특활비에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는 것이 국회 입장이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2016년 6~12월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때까지 일단 계속해서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항소하더라도 4만여 원가량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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