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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 변호사 또 영장 기각

백운 기자

입력 : 2018.08.09 07:14|수정 : 2018.08.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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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드루킹' 김 모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를 청탁한 경공모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공모 내에서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공범 성립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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